여행자 주류 면세 반입 개수 제한(2병) 폐지 (2025년)
2025년 04월 04일 · 오후 7시 02분
조금 늦은 소식입니다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씁니다. 2022년에 [해외여행 주류 면세 한도 2병으로 상승!]이란 글을 썼었습니다. 기존에 여행자 주류 면세 반입 한도가 용량과 무관하게 1병이었다가 2병으로 늘었단 이야기였죠. 그리고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주류 반입 병수 제한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용량(부피) 제한만이 남았구요. 현재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 주류(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성인 1인당 술 반입 2L 이하이고 개수 제한이 없게 바뀌었습니다. 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면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각자 2L 씩 총 4L 반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는 추가적인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업계에서 말하듯이 이게 활성화에 그리 큰 건 아닙니다만, 눈가리고 아웅이랄까 국민을 쓸데없이 불법 행위 범법자로 만드는 현상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 원칙대로는 저 '병 수 제한'이란 게 캔이나 미니어쳐도 다 1병으로 각각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실 맥주 캔 3캔을 사갖고 들어온다거나, 미니어쳐 술을 추가로 갖고 들어올 경우 전부 불법 반입 행위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보너스로 받은 미니어쳐나, 맥주 같이 싼 술을 여러 병 사오는 것은 부피 제한만 지킨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게 됐습니다. 법이 드디어 현실을 따라간 것 같네요. 이제 남은 건 '사치세'로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던 주류 관련 세금의 대폭 인하만 남았네요. 종량세다 종가세이런 것도 다 세계 표준에 맞게, 혹은 합리적으로 바꿔서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란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버리고서 선진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권을 포기하고 부담과 의무도 늘어났지만 그럴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겠죠. 스스로의 선언에 책임을 져서, 내부의 가난한 시대의 법도 모두 고치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규제하고 국가를 위해 가중된 부담을 지게하던 모든 법들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주류를 사치품으로 간주해서 징벌적으로 붙이던 높은 세금이고, 혹은 국가 재건 시절의 교육세가 되겠죠. 앞으로 모두 조정되거나 폐지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선진국이라 자칭하기 위해서는요. 위의 변경 내용은 이전에 게시한 [해외 여행 주류 면세에 대한 정리(2023년)]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잘 됐네요. 술 사오기 편하겠어요. 법 지키겠답시고 꼬박꼬박 다 신고해서 세금 내면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죄다 반입하는 걸 보면 가끔은 스스로 바보 같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잡담 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