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은 소식입니다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씁니다.
2022년에 [해외여행 주류 면세 한도 2병으로 상승!]이란 글을 썼었습니다. 기존에 여행자 주류 면세 반입 한도가 용량과 무관하게 1병이었다가 2병으로 늘었단 이야기였죠.
그리고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주류 반입 병수 제한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용량(부피) 제한만이 남았구요. 현재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 1인당 술 반입 2L 이하이고 개수 제한이 없게 바뀌었습니다. 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면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각자 2L 씩 총 4L 반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는 추가적인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업계에서 말하듯이 이게 활성화에 그리 큰 건 아닙니다만, 눈가리고 아웅이랄까 국민을 쓸데없이 불법 행위 범법자로 만드는 현상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 원칙대로는 저 '병 수 제한'이란 게 캔이나 미니어쳐도 다 1병으로 각각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실 맥주 캔 3캔을 사갖고 들어온다거나, 미니어쳐 술을 추가로 갖고 들어올 경우 전부 불법 반입 행위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보너스로 받은 미니어쳐나, 맥주 같이 싼 술을 여러 병 사오는 것은 부피 제한만 지킨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게 됐습니다. 법이 드디어 현실을 따라간 것 같네요.
이제 남은 건 '사치세'로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던 주류 관련 세금의 대폭 인하만 남았네요. 종량세다 종가세이런 것도 다 세계 표준에 맞게, 혹은 합리적으로 바꿔서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란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버리고서 선진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권을 포기하고 부담과 의무도 늘어났지만 그럴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겠죠. 스스로의 선언에 책임을 져서, 내부의 가난한 시대의 법도 모두 고치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규제하고 국가를 위해 가중된 부담을 지게하던 모든 법들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주류를 사치품으로 간주해서 징벌적으로 붙이던 높은 세금이고, 혹은 국가 재건 시절의 교육세가 되겠죠. 앞으로 모두 조정되거나 폐지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선진국이라 자칭하기 위해서는요.
위의 변경 내용은 이전에 게시한 [해외 여행 주류 면세에 대한 정리(2023년)]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잘 됐네요. 술 사오기 편하겠어요. 법 지키겠답시고 꼬박꼬박 다 신고해서 세금 내면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죄다 반입하는 걸 보면 가끔은 스스로 바보 같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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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통관
- 주류(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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